[상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위택스에서!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3.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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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2022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신고는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사업기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지난해와 크게 달리진 점이 없으며 법인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는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납부 마지막 날인 52일은 접속이 많아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하다.

 

김혁환 세정과장은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한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대상 법인은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된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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