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 양성화

    입력 : 2021.05.11 11:17   

- 농업용이 대부분, 일부는 생활용수로 사용 -

[꾸미기][꾸미기]상주시청전경4.JPG

상주시(시장 강영석)지하수법에 따라 그동안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

 

시는 지난해 112일부터 지난 5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는데, 양성화 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을 면제했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500만원 이하)도 면제해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양성화로 지하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환경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