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입력 : 2021.04.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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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오는 53일부터 5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동안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21531(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고, 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자신고를 하여야 하나,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는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방문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보식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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