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입력 : 2021.03.29 11:59   

-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한번에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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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확정 신고는 2020년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소득에 대해 신고ㆍ납부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지난해와 크게 달리진 점이 없으며 법인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는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감일인 30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장보식 세정과장은위택스에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한번에 신고ㆍ납부가 가능하며, 대상 법인은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ㆍ납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되며,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 대해서도 입증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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