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대한환경방송    입력 : 2021.01.05 09:14    수정 : 2021.01.05 11:00

-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3%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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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차 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시작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전세임차 보증금의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올해부터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상주시에서 신청자격을 확인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환경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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