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령명령 발령

    입력 : 2021.01.04 09:27   

- 1월 8일까지 진단검사 받아야, 집합금지는 별도 조치 때까지 -
- 위반 시 벌금·과태료·방역 비용 청구,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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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3일 화서면의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상주시는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해 상주시 등에서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27일부터 12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BTJ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 상주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 전원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BTJ열방센터와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의 경우 4일부터 별도 해제조치 때까지 관계자와 방문자 등의 집합이 금지된다. 또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집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자 등의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시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모 교회 방문자와 가족 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등 지난 3일 하루 동안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당초 13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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