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12월은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력 : 2020.12.16 09:50   

-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추가로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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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020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12,721건, 18억 7,200만원을 부과하여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12월의 경우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ㆍ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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