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입력 : 2020.04.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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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51일부터 6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시청 민원실에 설치해 운영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 시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됐다.

 

합동신고센터에서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모두채움신고서 발송대상인 소규모사업자(FG유형)와 단일소득 종교인(QR유형)을 위주로 신고를 받으며, 그 밖의 유형의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고, 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무신고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은 8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권경태 세정과장은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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