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4월 1일 부터 신청

대한환경방송    입력 : 2021.03.23 22:56    수정 : 2021.03.23 22:59

- 5월 31일까지(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반드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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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4. 1~ 5.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6개의 직불제를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면적, 소농 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친환경, 경관보전, 논활용 직불)로 개편 하였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직불금(조건불리)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농업에 이용(휴경, 폐경 제외)하는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0.5ha이하 경작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 연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요건은 가구당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로 구분된다.


사본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pdf_page_1.jpg

도는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시군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코로나19 대비 접수계획을 점검하였고, 교육자료 배포, 언론반상회보 자료제공 등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공익직불제 신청이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현장 혼선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 농업인들이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되고 있으니 읍동사무소를 방문할 때는 개인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 “도는 먹거리 안전,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환경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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