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 물바로 시스템 사용 의무화 본격 가동

    입력 : 2021.03.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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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폐수위탁사업자를 위한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물바로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본격적인 가동에 따른 제반사항 일체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물바로 시스템이란 수탁처리폐수의 배출부터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정보로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수배출자와 처리자가 기존 사용했던 종이방식의 위수탁 확인서를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다.

 

폐수위탁사업장은 병원, X-ray시설, 실험실 및 사진관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모든 곳이 해당되며, 폐수배출시설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시스템 의무사용 대상이 된다.

 

물바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폐수위탁사업장에서는 위탁폐수종류, 수량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입력하지 않으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물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전산관리를 통하여 위탁 처리되는 폐수의 양,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폐수 무단 방류와 같은 불법 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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