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입력 : 2021.02.16 18:33   

- 자전거!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

[꾸미기]상주시청전경5.JPG

상주시는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상주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21217일부터 2022216일까지이다.

 

보험 보장범위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등이 포함된다.

 

보장내용별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15세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이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시소식>란에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환경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