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 불법 주 정차 한시적 단속유예

    입력 : 2021.02.01 17:17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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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는 최근 상주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1시간 단축운영 한 것에 더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 15.()까지 2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며,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은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양측 450m), 서문사거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310m), ()상주임업사 ~ SC제일은행사거리(양측 470m)이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된다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진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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