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입력 : 2021.01.14 09:36   

- 2021 1. 1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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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는 2021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2,871293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 (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 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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