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전액 감면 시행

    입력 : 2020.08.13 10:01   

- 시민들 약 7억 원 정도 세액 감면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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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 대책의 하나로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7월 1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100% 감면한다. 주민세(균등분)는 총 4만8천 건이며, 시민들은 7억 원 정도의 세액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주민세 감면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제197회 상주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되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모두 힘을 합쳐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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