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 의회의 예산 증액 및 편성 권한 강화’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입력 : 2020.07.14 10:55   

- 적극적인 형태의 예산 심의·의결·의결·감액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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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이승일 의원은 지난 13일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상주시 의회의 예산의 심의 및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되어있는 현재의 제도를 권한 강화를 통해서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자방자치권 중 예산안처리절차권상의 증액권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승일 의원은 “현재 우리시 예산의 심의·의결의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예산의 단순 심의·의결의 행위만 하고 있다”며 “서울, 대구, 광주 등 지방의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례가 있으며, 상주시의 예산 심사 시 단순 심의·의결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예산 심의·의결·증액·감액까지 논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57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근거로 국회나 지방의회가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의 예산 증액 권한과 지방의회의 예산 증액권은 국회의 사례를 보더라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일 의원은 “국회의 경우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정책처를 신설하여 예산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게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상주시의회도 위와 같은 제도가 시급하기에 지방의회의 한계 상 그에 준하는 전문위원실의 인력 보충으로 상임 소관위 의원들과 함께 상주시의 정책적 방향과 예산의 집행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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