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철우 도지사,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입력 : 2020.03.12 01:45   

- 직간접 피해 도내 전지역 파급... 정부지원 필요 판단 -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 수습지원 가능해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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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도내 전 지역으로 파급되고, 그 피해 규모도 예상보다 훨씬 커짐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도 전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 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일반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이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북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참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는 도 및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선포로 결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북도의 손실 규모는 311일 현재 직접적인 인명 피해만 해도 사망 16, 확진자 1,072, 각종 병의원 입원 588, 자가격리자 5,754명 등에 이른다. 이와 관련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 소비가 절반 이상으로 격감하는 등 체감 경기가 얼어붙어, 일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광 관련 업종, 화훼 농가를 비롯한 지역 농가 등이 입은 피해가 크다.

 

경북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될 경우, 생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의 직접적인 정부 지원이 가능해 지고, 지방세 감면과 국세납세 유예 등의 간접 지원과 피해 수습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무너져 내린 느낌이다.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도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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