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 접수

    입력 : 2020.01.1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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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13일부터 22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2020년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따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상주시는 매년 슬레이트처리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도 시는 1,821백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처리 480, 지붕개량 60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처리는 344만원,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인 경우 172만원이며 지붕개량은 427만원까지이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석면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하여 앞으로도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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