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김영선 도의원 대표발의... 학부모회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 2019.11.30 18:06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도 함께 통과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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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북 도내 초·중고 932개교 중에서 795개교(85.3%)에 학부모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정작 학생·교사와 함께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회 구성·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었다.

 

이에 학부모회의 기능과 회원, 임원의 구성·임기·자격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학부모회 조직·운영, 총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 의결사항에 대해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은 매년 257억 개의 1회용 컵과 매일 5,445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등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회용품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조례는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1회용품 줄이기에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주민의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은 오는 129()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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