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김영선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안 발의

    입력 : 2019.11.25 14:57   

- 학부모회의 효율적 투명한 운영 및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영선_비례1.jpg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학생·교사와 함께 교육의 3주체의 하나인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이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부모회의 기능과 회원, 임원의 구성·임기·자격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학부모회 조직·운영, 총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 의결사항에 대해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라게 됐다.

 

김영선 경북도의회 의원은 사실상 학부모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9()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환경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