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이자 국회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내부규정 어기고 부정응시

    입력 : 2019.10.17 11:01   

- 국가자격시험 문제출제 및 채점 직원 2명, 시험 응시 등 무려 ‘10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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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문제 출제 담당과 채점담당이 규정을 어기고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신고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건수가 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관리를 담당한 직원은 전보, 전직 후 1년 이내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데 응시 불가한 2명이 3회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고, 이중 셀프 출제를 한 출제담당의 경우 자격 무효처리를 진행하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공단 직원 검정응시관리지침에 따르면 시험출제·채점부서 직원은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전보, 전직 후 1년의 기간 동안 제한하고 있고, 이외 업무담당자의 경우 부정행위를 우려해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 별도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단측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최근 전 직원 전수조사를 통하여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시험응시가 가능한 직원 중 공단에 사전 신고 없이 시험에 응시한 사례 103건을 확인했다.

 

더욱이 미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4건, 2017년 25건, 2018년 34건, 2019년 9월까지 30건으로 해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한 경우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공인중개사, 건축기사 등 총 533종목에 달하는 국가자격시험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공단은 지난 9월 30일 뒤늦게 이들에 대한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내부응시제한을 강화하는 검정응시관리지침을 전부개정하고, 부정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신고 없이 국가시험에 응시하면 자동으로 ‘응시불가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을 완료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규정 준수는 물론, 누구보다 노력해야 할 공단 직원들이 오히려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라며, “공단은 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내부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할 것”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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