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소중한 반려동물, 8월말까지 꼭 등록하세요!

    입력 : 2019.08.09 13:18   

- 7~8월 2달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중, 9월부터 집중단속 -
- 전년도 월평균 등록마리수의 20배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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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82달간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에만 8,542마리가 등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도내 전년도 월평균 등록마리수(425마리)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8월중에도 신규등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도내 2019731알 기준 등록된 개는 49,168마리이다.

 

동물등록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인 등록대상이며, 군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가능하다.

참고로 동물등록대행기관은 시군에서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 가능하다.

 

이와관련해 경상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시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간이 종료된 후 오는 9월 중 전국적인 지도단속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동물 미등록 시는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규섭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장은매년 증가되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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