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동성동,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 적극 지원 나서

정대교 기자    입력 : 2022.08.18 12:15   

-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 시 10% 감액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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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동장 최종순)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인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를 포함한 5개 분야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5~10%(최대 100%)가 감액된다.

 

의무교육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통한 온라인 과정과 카카오톡, 문자링크를 통한 모바일 간편 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응답 전화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동에서는 비대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정보화실을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이수를 지원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시간적·거리적 제약을 덜기 위해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순 동성동장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대교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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