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이수자 의무교육 실시

김미진 기자    입력 : 2022.08.11 11:42   

[내서면]직불교육.jpg

내서면(면장 남기동)은 지난 10() 내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미이수자 대상이며, 스마트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대면교육으로 진행됐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인은 직불 필수교육을 포함한 5개 분야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직불금 감액 등의 제재를 받는다. 특히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남기동 내서면장은 교육에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공익직불제가 목표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미진 기자 hk9044@hanmail.net

[대한환경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제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목록

기사 댓글

!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