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잠깐, 착한운전 마일리제 제도를 아시나요

여인철 기자    입력 : 2022.08.04 10:58   

잠깐, 착한운전 마일리제 제도를 아시나요

 

정선관 공검소장.png

공검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490만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속도로 등 도로 기반시설과 교통시설물도 정비되고 있지만 도로에는 여전히 북적이는 자동차와 법규를 위반하는 차와 보행자로 인해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름휴가와 폭염이 맞물려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의 각별한 착한운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건수는 203,130건이 발생하여 사망 2,961명이 사망하였으며, 사고를 분석해보면 금요일(16.1%)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시간대는 16:00-20:0028.1%로 가장 많다. 4050 운전자 사고율이 41.2%로 가장 높고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이 16. 3%로 가장 많은 유형이었다. 사망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노인, 보행자의 사고율이 높았다.

 

특히 교통사고 12개 중요법규 위반에 해당된다면 교특법(5년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해당되어 처벌을 받고 일반 교통사고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행정처분(벌점, 면허정지)등이 부과된다. 처분벌점 40점이 초과된다면 면허정지가 집행되니 벌점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만약 벌점이 있다면 벌점감경제도를 알고 활용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점을 감경받는 방법은 세가지인데 첫째, 무사고안전운전이다. 기본적으로 벌점 40점미만인 경우 1년간 추가 벌점 없이 무사고로 안전운전했을 경우 벌점이 소멸된다. 둘째, 벌점감경교육이다.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기 전 벌점이 40점 미만안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지만 과거 1년내 같은 교육을 받아 감경받은 자는 제외이다. 셋째,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의 활용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앞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이 경과하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 형식으로 적립되는 특혜점수로 처분벌점 40점이 되어 면허정지가 집행될 때 이것으로 상계할 수 있다. 1년간의 서약기간 중 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처분받을 시 무효가 되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1년간 서약성공시는 자동연장된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파출소를 방문하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내역이나 벌점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다. 면허가 있고 차를 운전한다면 벌점과 교통사고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운전을 하는 순간 차분한 감정조절이 필요하며 양보과 안전속도 운행 그리고 착한운전으로 사고없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대해 본다.

 


여인철 기자 hk90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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